설계변경 심의 의견서 부분공개(5) ?? 용역명: 2019년 서초구 관내 B구역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 ) 신청 부서명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용역 감독원 지방시설주사보 모규환 제출 년월일 2019. 12. 19. ?? 심의 위원회 의견 ○ 심의일시: 2019. 12. 20(금) 10:00~ ○ 심의의견: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함 ○ 심의의견사항 반영: 아래 “의견”란에 검토사항 작성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설관리과장 정재현 12/20 정재현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이승우 적정함 위 원 급수관리팀장 김진성 김진성 적정함 위 원 시설운영팀장 전동근 전동근 적정함 위 원 시설안전팀장 강희창 강희창 적정함 위 원 주무관 김생수 김생수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모규환 모규환 설계변경 사유서 ?? 용역현황 ? 용 역 명 : 2019년 서초구 관내 B구역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 ? 용역개요 : 당초 ? 소형,중형 666개소, 원형 2,674개소, 구형 70개소 변경 ? 소형,중형 363개소, 원형 2,664개소, 구형 201개소 ? 용역기간 : 2019.05.13 ~ 2019.12.31.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설계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조정 ? 설계변경 사유 - 당초 맨홀관리대장상 수량으로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밀점검 수량에 맞추어 금액 변경 ? 주요 세부내용 - 당 초 : 소형,중형 666개소, 원형 2,674개소, 구형 70개소 - 변 경 : 소형,중형 363개소, 원형 2,664개소, 구형 201개소 ?? 설계변경 금액 (단위 : 원) 구 분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 ? 감 총용역비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붙임: 설계변경 내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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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본청
시설관리과-26599
D00000389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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