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의 이주비 대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의 이주비 대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조합에서 사업비 대여 항목에 이사비, 추가 이주비 금액을 기입하여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제1항에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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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의 이주비 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531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957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