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0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이정연 12/20 김연지 협조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0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년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개선을 통하여 에코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목표 ? 회원수 230만, 에너지 절약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321천tCO2 구 분 2018년(실적) ? 2019년(11월말) ? 2020년(목표) 회원 수(누적) 204.5만 211만 230만 에너지 절약 -180천TOE 105천TOE 절약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359천tCO2 203천tCO2 감축 321천tCO2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 다른 연료의 열량을 원유 1TOE=1000만kcal로 환산한 것 ?? 추진 근거 ? 에코마일리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책무), 제7조(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및 제9조(재정적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등) 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자치구 의견수렴 ? 대상 : 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일시 : ’19.11.19.(화) 15:30(서면 의견수렴 : 9.24 ~ 10.15)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평가항목 자치구 의견 반영여부 비고 1. 개인회원 가입실적 (마포) 탈퇴회원수 제외 반영 ?탈퇴회원수 제외 ?산식 기존 유지 ?가점 1.5점(10~12월 1점, 10~3월 0.5점) 2. 가구회원 가입실적 (용산, 마포) 탈퇴회원수 제외 (강북) 가구회원 가입실적 기준년도 문의 반영 (안내) ?탈퇴회원수 제외 ?가점 1.5점(10~12월 1점, 10~3월 0.5점) 3. 사업자단체회원 가입실적 (마포) 탈퇴회원수 제외 반영 ?탈퇴회원수 제외 ?목표 230개소 조정 ?가점 1.5점(10~12월 1점, 10~3월 0.5점) 4.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실적 (은평)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대상 자료 미리 제공 요청 반영 ?20년 상반기 대상자료 기 제공완료(’19년도 상반기 대상과 동일) 5. 온실가스 감축 실적 (중구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배점 그대로 유지 필요 (마포) 서울화력발전소 에너지 사용량 제외 요청 반영 ?온실가스 항목 삭제 6. 회원정보 정비 실적 (성북) 회원정보정비 실적에 많은 점수와 가중치 필요 반영 ?1,000건 이상 가점 1점, 1,500건 이상 가점 2점 7. 홍보실적 (용산) 청사내 엘리베이터 전광판 반영 (용산, 성북) 동 주민센터 전광판 표출 실적 삭제 기반영 ?증빙자료 간소화 ?청사내 엘리베이터 전광판 반영 ?동 주민센터 전광판 고장, 없는 곳 제외 8. 기타사항 (노원 등) 자치구 인센티브와 단체평가 예산 빠른 교부 요청 반영 ?홍보사업 활동비 1월, 상반기 5월 교부 ?하반기 11월중순에서 10월~11초 교부예정 ?? 평가방법의 문제점 ? 장려구(하위 7개구)는 특별한 많은 노력없이도 인센티브 수령 - 홍보비 8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우수구(1,800만원)의 55% 수준 ? 7개 평가항목의 합산점수만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장려구를 선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득점이 쉬운 홍보에 의존하는 경향 ? 인센티브제도의 취지가 일정수준의 목표달성에 있음에도 목표값에 대한 언급이 없고, 종합점수 위주의 상대평가에 치중 ? 인센티브 제도가 담당자의 의지와 함께 관리자의 관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음 ?? 개선방향 ? 최우수구는 평가항목 합산점수 80점 이상, 우수구는 60점 이상으로하고 장려구는 인센티브 미지급 - 최우수구와 우수구 인센티브 금액 지급비율은 2:1이 되도록 조정 ? 많은 자치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목표점수를 조정하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점수 외에 항목별 평가를 추가하여 목표점수 미달성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회원, 사업자단체회원 등 가입실적 제고를 위한 점수 상향 ※ 개인회원 및 사업자단체회원 모집실적이 각 목표치보다 60% 미달시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 자치구 노력에 의한 결과값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기관장(구청장, 부구청장) 에코마일리지 관심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 간부회의 또는 에코마일리지 행사 참석 여부 등으로 관심도 평가 3 활동분야별 지원계획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활동비 지원 : 200백만원 · 자치구별 8백만원 균등 지급 (25개구 × 8백만원) - 절대평가 우수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300백만원 · 연중 2회 평가 : 상반기(’19.10월~’20.3월) / ’20.4월 평가 (150백만원) 하반기(’20.4월~’20.9월) / ’20.10월 평가 (150백만원) · 평가 및 인센티브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평가점수 80점 이상 60점 이상 ??최우수구와 우수구의 인센티브 금액는 2:1 수준으로 조정, 60점 미만은 인센티브 미지급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반납 ?? 교육·홍보 등 활동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20. 1월 ~ 12월 ? 지원금액 : 200백만원 (자치구별 8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시기 : ’20. 1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교육, 관내기업 등 단체 공동 캠페인 등 활동 ?? 평가 및 인센티브 절대평가 ? 평가횟수 : 2회 - 상반기(’19.10~’20.3월) / ’20.4월 - 하반기(’20.4월~’20.9월) / ’20년10월 ※ 기관장 관심도 신설, 개인 및 사업자단체회원 가입 실적 뫃ㄱ표치 제시(목표의 60%) ? 평가방법 : 7개 평가항목 추진실적 평가 후 합산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평가점수 80점 이상 60점 이상 ※ 최우수와 우수구의 인센티브 금액은 2:1 수준으로 조정, 60점 미만은 인센티브 미지급 ? 인센티브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50백만원 (년 300백만원) - 캠페인, 홍보물 제작, 경진대회 등 에너지 절약 사업비로 사용 · 자치구, 주민센터 직원 등을 위한 포상금은 20% 이내 사용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다음년도까지 서울시에 반납(세입처리)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시기 : ’20. 5월(상반기), ’20. 11월(하반기) ? 평가기준 (10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주요 내용 ’19년 ’20년 회원 가입 실적 개인회원 15 18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부여 가구회원 10 10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부여 사업자단체회원 15 17 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부여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15 15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가입 실적 확대 기관장 관심도(신설) 0 10 간부회의시 실적제고 언급, 관련행사 참여 등 회원정보 정비 실적 10 10 회원정보 정비실적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 부여 홍보 실적 25 20 내실화 및 효과적 홍보 추진 4 행정사항 ?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알림(시 → 자치구) : ’19.12월 ? ’19년 사업비·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시) : ’20.1월 ?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시 → 자치구) : ’20. 5월, 11월 붙임 : 1. 2020년 인센티브 세부 평가기준 1부. 2.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자치구별 인구수와 가구수 및 ’20년 상반기 목표 1부. 4. 자치구별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현황 1부. 5. 2020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 1부. 끝. 붙임1 인센티브 세부 평가기준 세부지표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사업추진 활동 평가(반기별) 배 점 100점 배점기준 ※ 소숫점 1자리까지 점수 인정 ※ 총점이 동점일 경우 기관장 관심도 항목이 높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함 ※ 실적에 따라 기준항목간 비율 조정할 수 있음 ’20년 평가 결과 최우수구(80점 이상) 우수구(60점 이상) (인센티브 2:1 이상) ※ 개인회원 및 사업자 단체회원 모집실적의 경우 각 목표치의 60% 미달시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 실적(18점+α) 가입실적(점) = 18(점)/(0.6%×자치구별 인구수(명))×실적(명)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8점+ α (12월 1점, 3월 0.5점 / 9월 1점)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 가입 실적(10점+α)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가입가구(점) = 10(점)/(1.3%×자치구별 가구수(가구))×실적(가구)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가구 최대 10점+ α (12월 1점, 3월 0.5점 / 9월 1점)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 가입 실적(17점+α) 가입자수(점) = 17(점)/230(개소)×실적(개소)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자수 최대 17점+ α(12월 1점, 3월 0.5점 / 9월 1점) 점을 넘지 못함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사업장 가입 실적(15점) 가입자수(점) = 5(점)/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실적(개소) 가입률(점) = 10(점) × 가입자수/대상자수 - 자치구별 대상자수는 공문 통보한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의 단체회원 미가입수임 - 가입률의 가입자는 누계 가입자수, 대상자수는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전체수임 - 초과 달성된 경우 가입자수 및 가입률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정상회원만 가입으로 처리) ※ 정상회원 : 전기고객번호 3개 이상(☏123 확인 전기고객번호 1개인 경우 정상회원) 필수 입력하고 도시가스 또는 수도고객번호 중 1개 이상 입력, 핸드폰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 입력 ?기관장 에코마일리지 관심도 실적(10점) 기관장(구청장, 부구청장)관심도(점) = (10(점)/ 2회 이상)×실적(회) - 기관장(구청장, 부구청장) 관심도는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간부회의시 에코마일리지 실적제고 2회 이상 언급하거나, 관련행사에 2회 이상 참석 ?회원정보 정비 실적(10점+α) 인센티브 확정(점) = 5(점) × (1-잔여건수)/대상건수 자료정비(점) = 5(점) × 정비건수/대상건수 + α - 인센티브 확정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미확정으로 되어있는 건수임 - 자료정비 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자료정비 대상건수임(1,000건 이상 1점, 1,500건 이상 2점) ?홍보 실적(20점) 홍 보 수 단 배 점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15일 이상(0.5점) 30일 이상(1점) 전광판 표출, 공사장 가림막 홍보(30일 이상) 2개소 이상(0.5점) 4개소 이상(1점) 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일괄제작 후 차수별 분산 배부 가능) 5천매 이상(0.5점) 10천매 이상(1점)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 게재,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4건 이상(0.5점) 8건 이상(1점) 보도매체(방송, 신문) 게재 최대 3점(건당 전국지 0.3점, 지역신문 0.1점)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 회수 최대 10점(회당 0.5점), 참여자수 최대 3점(10명 미만 0.1점, 30명 미만 0.2점, 30명이상 0.3점) 기타사항 ?제출자료 ①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현황 자료(양식 참조), ② 기관장 에코마일리지 관심도 실적, ③ 홍보 실적 자료(양식 참조) 및 증빙자료 ?상반기 평가시 전년도 인센티브 지원금 미집행(낙찰차액 제외) 발생시 감점 1점 붙임2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 □ 인센티브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과목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C) 발생이자 (D) 반납예정액 (C+D)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집행액(원) 비고 합계 예시> 교육·홍보 홍보물 인쇄비 강사료 예시>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예시> 포상금 등 인센티브의 20%이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내역 및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1.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자치구별 인구수(’19년 3/4분기)와 가구수 현황 및 목표 연번 자치구 인구수 목표(0.6%) 가구수 목표(1.3%) 1 종로구 162,860 978 63,773 830 2 중구 136,663 820 53,102 691 3 용산구 244,989 1,470 92,500 1,203 4 성동구 311,290 1,868 123,963 1,612 5 광진구 368,337 2,211 148,735 1,934 6 동대문구 363,779 2,183 146,974 1,911 7 중랑구 403,776 2,423 159,444 2,073 8 성북구 454,114 2,725 171,943 2,236 9 강북구 317,875 1,908 127,551 1,659 10 도봉구 337,594 2,026 126,286 1,642 11 노원구 539,829 3,239 202,326 2,631 12 은평구 486,159 2,917 181,338 2,358 13 서대문구 324,089 1,945 127,197 1,654 14 마포구 385,605 2,314 154,940 2,015 15 양천구 463,931 2,784 162,039 2,107 16 강서구 600,240 3,602 235,754 3,065 17 구로구 439,850 2,640 156,235 2,032 18 금천구 252,868 1,518 96,298 1,252 19 영등포구 402,478 2,415 149,831 1,948 20 동작구 410,487 2,463 161,495 2,100 21 관악구 519,953 3,120 236,761 3,078 22 서초구 435,258 2,612 155,418 2,021 23 강남구 549,043 3,295 203,083 2,641 24 송파구 684,338 4,107 243,547 3,167 25 강동구 430,522 2,584 159,233 2,071 ※ ’20년 하반기 1/4분기 인구수는 2020. 4월말 별도 통보
19418790
20210929022949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4000
D00000389670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