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도 위 주차신고 과태료 미처분 사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도 위 주차신고 과태료 미처분 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위 불법주차 위반” 차량을 신고 하셨으나,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위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시민신고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위치에서 지속적이 불편사항이 계속되시면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광진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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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주차신고 과태료 미처분 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772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의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8958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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