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안전관리지원기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은성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안전관리지원기관 관련)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공공기관 회의실 등을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시민님의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기관의 지정요건 중 하나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을 명시하고 있어 기관의 설립목적과 지정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단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관리기관의 안전교육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영리성을 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시설(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별로 시설관리규정, 운영지침, 판단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사용코자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개별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혹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총괄과 정운영 주무관(02-2133-80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12/19 代정헌기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8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안전관리지원기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519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389438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