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인한 일조피해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으로 인한 일조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일조 및 높이계획은 건축법령을 준수하고,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직선 거리 2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차면시설 등의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3m이상 거리를 두고 건립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중 직선 거리 2m 이내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시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2/1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9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9418113
20210929022949
본청
주택공급과-14618
D00000389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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