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 강화 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376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희정 양영민 12/19 代김성철 협 조 정수과장 하은경 주무관 김희수 주무관 代김응균 주무관 서영호 주무관 안용환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 강화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 강화 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 내 공사업체의 무단 전기사용을 차단하고 부득이한 전기사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실태 및 문제점 ○공사장 인부들의 인식부족에 의한 정수장 내 전기 무단사용 - 전기설비의 임의조작으로 정전사고 등 정수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초래 우려 - 누전차단기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임의결선에 따른 작업인부 감전사고 우려 - 공사업체 현장사무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등 미이행으로 전기화재에 취약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인력 부족으로 작업장 파악 및 순찰에 한계가 있음 2 강화 방안 ○공사업체의 정수장 내 별도 한전수전 없이 전기사용은 원칙적 불가 - 원가계산의 ‘기타 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돼 있어 정수장 전기사용은 별도 징수대상임 - 공사업체에서 별도 발전기를 임차하여 전기를 사용하도록 공사 담당자가 유도 ○공사 현장여건 상 부득이하게 정수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전기사용 10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와 현장 확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전기사용 계획서’를 제출, 사용자 부담으로 전력량계 설치하여 향후 공사 담당자가 별도 징수 - 정수시설 부하부담을 고려하여 30kW 이하만 가능 ○정수장 전기 무단으로 사용 또는 증설사용 시 해당 감독관에 공사의 일시정지 요구 ※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공사업체에서 정수시설과로 공문 제출 후 공사 재개 3 조치 계획 ○각 과별 공사담당자에 통보(문서 공람 및 통합메일 일괄 발송) ○전기안전관리 취·정수장 순찰 강화 즉시 시행 붙임 : 전기사용 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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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 강화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3767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정 (02-3146-5774) 관리번호 D0000038952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