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48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음 윤선희 최원석 이혜경 12/20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의 품격을 높이고,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수여물품의 개선을 추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수여물품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명예시민증 등 수여물품 개선내용 반영 (별표 1~3) - 별표 1 명예시민증 : 수여물품 개선에 따른 규격 등 현행화 - 별표 2 명예시민증명서 : 혼동되는 영문표현 수정 및 비고내용 추가 - 별표 3 명예시민메달 : 변경된 디자인으로 수정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19.11.22(금)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법제심사 완료 : ’19. 12. 12(목)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월) ○ 규칙 공포 : ’20. 1. 1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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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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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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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489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285) 관리번호 D000003896533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외국인명예시민선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