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서울특별시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분할을 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시 대도시내 법인 등기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1995. 3.15. ○○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 - 2017. 3.24. ○○법인은 본점을 서울시 용산구로 이전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함 - 2019.00.00. 인적분할 및 등기를 진행할 예정 임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등기 및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일 경우에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08지304, 2008.9.23. 같은 뜻)으로 쟁점 법인은 2017. 3. 24.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으므로 전입일을 설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전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분할등기를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12/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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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254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8962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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