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7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안현민 12/20 조경익 협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처분허가를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목적사업 : 설치운영 등 ○ 법인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평가액 - - ○ 시설 운영현황 : 개소 시설종류 개소수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 처분사유 · ○ 소 재 지 : ○ 계약내용 : ○ 계약기간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설법 제9조 처분의 적정성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기본재산 ○ 처분대상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 검토의견 : ○ 허가조건 -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2.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4. 처분하는 기본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감정평가서 6. 임대차계약서 7.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19414481
202109290236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178
D00000389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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