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67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12/20 임동국 협 조 2019년 11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19. 12. 2019년 11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9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편성예산 : 19,900백만원(’18년 대비 26억원↑) ※ 마을버스 관련 연구용역비 100백만원 추경편성(’19.6.)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4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57,04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90,000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19년 11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 ’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편성 예산 중 “연구용역비” 을 제외한 집행 완료 ? ’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액 집행률 소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적자지원 시설장비 ※ 전체 예산 199억원 중 마을버스 연구용역 예산 1억원 제외 □ 11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 업체별 평균지급액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 : 1. ’19년 11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9년 11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끝.
19414441
20210929023645
본청
버스정책과-39676
D00000389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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