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25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용운 박숙미 12/20 이철희 협조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인권담당관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결과 보고 집행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주 제 :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 일 시 : ’19. 12. 10.(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여인원 :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 ?? 진행일정 시 간 구 분 행 사 내 용 13:50~14:00(10′) 행 사 전 ?등록 및 자료제공 사전환담 초청인사 및 발표자(신청사 3층 소회의실1) 14:00~14:04( 4′)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4:04~14:07( 3′) 인사말 ?박종우(서울지방변호사회장) 14:07~14:15( 8′) 기 념 촬 영 14:15~15:15(60′) 좌장 :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단장) 발제1 민사집행법 개정안 : 권성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위원) 발제2 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 신경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위원) 발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공대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간사) 15:15~15:30(15′) 휴 식 15:30~16:30(60′) 토 론 (4) ?서울시 주거정비과 오종규 주거사업협력센터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형준 법원사무관 ?한국도시연구원 이원호 연구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형구 법무사 16:30~17:55(25′) ?참가자 질문 및 전체 토론 16:55~17:00( 5′) 폐 회 ?폐 회 ?? 주요내용 인사말씀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작년 심포지엄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TF에서 마련한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들은 후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 개정 모색 주제발표 ? 발제1 :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권성근 변호사)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개선 시급 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여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 ⅱ) 집행시기 제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 ⅲ)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 부존재 문제점 ? 발제2 : 집행현장에서 바라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 개선안(신경희 변호사) ??집행현장에서 무력 충돌 등 위법상황 발생 시 명확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집행관의 자격 취득의 전문성 강화 필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 및 채권자측의 용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 ? 발제3 :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공대호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지만 위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토론 ? 토론1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형준 법원사무관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권적 실행의 보호장치 부재, 채무자의 저항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모호한 규정만 있어 개선 필요성 대두로 대인/대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근거 및 한계를 마련한 입법취지 공감 ??집행관 임명 요건의 강화 취지 공감하나 실무적으로 직급과 총재직기간이 자격심사 배점기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위 개정안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다 판단 ??주거이전비의 산정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금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자 하는 개정안 취지 공감 ? 토론2 : 서울시 주거정비과 오종규 주거사업협력센터팀장 ??민사집행법은 판결문이나 집행문의 송달을 개시요건으로 할 뿐 별도의 계고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징벌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집행 비용 청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자 1개월전 채무자에서 통지하는 조항 신설 건의 ??정비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일시 지정 통보 건의 ? 토론3 : 한국도시연구원 이원호 연구관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일을 ‘이주시점’으로 해 실제 이주 시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이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주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 다만 산정 시 권리의 인정 시점 기준일에 대한 개정도 검토 필요 ??현행 도시정비법은 손실보상을 토지보상법에 준용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단독주택만이 아닌 공동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법률화 하는 것도 필요 ? 토론4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형구 법무사 ??집행관법 제3조의 개정안으로 기존의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에서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5년의 연장을 주장하였는데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져 5년이란 기간의 연장이 집행관 업무집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 ??집행관의 집행행위와 경비업체의 행위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전혀 다름. 이들 역시 집행관의 통제 하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경비업법을 개정안처럼 신속하게 개정하여 혼선이 없고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에 하여야 함 포럼사진 포럼사진1` 포럼사진2 포럼사진3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구 분 소 요 액 산 출 내 역 ?? 행정사항 ? . 붙임 : 1.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자료집 1부. 2. 참석부 서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9년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 내지.hwpx

    비공개 문서

  • 20191210_포럼(인권담당관).xlsx

    비공개 문서

  • 포럼 참석자(수기 서명부)(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259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8957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