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공주택과-8859(2019.7.30.)호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입안」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추진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122-3 일대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제안하여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8, 조건부 가결) 및 보고(12.4, 조건부 수용)완료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 주택지구의 개요 ○ 명칭 : 신내4(북부간선도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 면적 : 74,675.0㎡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관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12/20 류훈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14067
20210929023645
본청
공공주택과-14871
D000003895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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