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교부(2차) 1. 거점성장추진단-8002(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시비보조금(2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나. 금회 교부금액 : (단위:원) 주관기관(센터명) 입금계좌 기교부금액 금회교부금액 총계 다. 교부방법 : 센터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의 타 목적 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 종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보고서 제출 및 잔액 시금고 반납 ※ 사업종료 : 보조사업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 종료된 때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붙임 1. 방침서 1부. 2. 보조금 교부(2차) 신청 공문 각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2차) 각 1부. 끝. ★주무관 안세진 제조업정책팀장 정여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2/20 최현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5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414054
20210929023645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503
D0000038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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