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협약(갱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311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범 황성묵 구종원 임동국 12/20 황보연 협 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협약(갱신) 2019.12 도시교통실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대행사업 협약계획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사업 기간이 2019.12.31. 만료가 예상됨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계약 심사를 거쳐 서울시설공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함. 1 사업 개요 □ 대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추진경과 ○ 위탁사무 대행사업으로 전환 :’16.12.27. ○ 계약심사단 협약서안 검토 및 수정 완료 :’19.11.26. ○ 서울시설공단과 협약서안 조율 완료 :’19.12.01~17. □ 사업개요 ○ 대행기간 : ’20.01.01 ~ ’24.12.31(5년간) ○ 대행시설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교통시설운영처) ※ 최초위탁 :’96.11.11(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시부터) ○ 대행사업비(’20년) : 5,910백만원 - 인건비(보수, 퇴직급여 등) 3,550백만원, 관리운영비 421백만원, 간접관리비 920백만원 ○ 근무인원 : 총 71명 - 사무인원 : 12명(소장1, 부소장4, 과태료5, 본사2) - 징수인원 : 51명 - 경비 및 기술인원 : 8명 2 협약 개요 □ 주요 협약내용 ○ 협약 기간 : 2020.01.01. ~ 2024.12.31. ○ 협약 대상 : 서울시설공단 ○ 협약 사항 - 대행의 범위 및 기간(안 제2조~제3조) - 재산의 관리 및 사업계획(안 제4조~제5조)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반환(안 제7조~제8조) - 지도감독 및 지위이전 금지(안 제9조~제10조) - 협약의 해제 및 재산의 반환(안 제12조~제13조) - 협약의 효력 등(안 제16조) □ 협약 개정사항 및 기타 사항 ○ 계약심사단 검토의견 반영 <계약심사단 검토의견 반영 현황> ?? 협약서 근거규정「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추가(반영) ?? 공단이 대행 관리하는 ‘시의 재산’ 명확화 (반영) ?? 대행사무의 범위 조정 가능하도록 보완(반영) ?? 대행기간 연장의 기한을 추가(반영) ??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시에 귀속한다는 조항 추가(반영) ??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보완(반영) ??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보완(반영) ?? 협약의 해지 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보완(반영) ○ 기타 사항 - 표준협약서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정하여 협약서 간소화 - 대행기간 종료일을 2024.12.31.일로 함 □ 향후 계획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 협약서 체결 : ’19.12.27 - 시장직인 날인 : ’19.12.20 - 시설공단이사장 직인 날인 : ’19.12.27 - 이후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증본 제출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재계약) 개시 : 2020.1.1.~2024.12.31. (5년간) 붙임 1. 대행 협약서 1부. 2. 협약서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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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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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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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협약(갱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311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8960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