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68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代이소연 12/20 최규동 협조 2019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보고회 결과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9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보고회 결과보고 2020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하고자 자치구 담당자 대상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운영보고회 개요 ○ 일시 : ’19. 12. 16.(월) 14:30 ~ 16:3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난국실 ○ 대상 : 자치구 나눔장터(녹색장터, 상설장터) 시?구담당자 ?? 시민 녹색장터 논의내용 ○ 자치구 녹색장터 사업비 차등지원 논의 - 차등지원 기준 마련이 어렵고,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지원횟수는 기존 최대 5회로 유지하되 자치구 주관 상반기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단체 선정 후 추가운영비 지원키로 결정 ○ 녹색장터 운영비 지출기준(식비 80% 초과지출금지, 먹거리장터 재료비 사용금지) 완화 논의 - 녹색장터 지원 취지와 달리 운영비 전액이 식비로 지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완화 시 녹색장터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 - 먹거리장터가 장터 주요내용이 되면 중고물품 판매라는 녹색장터의 주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됨 <녹색장터 운영비 지출 기준> ? 장터에 필요한 물품 구매(장비 등)와 장터 홍보를 위한 홍보비, 장터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함 - 행사운영비로 장터 운영 요원의 식대, 음료 등의 비용 지출이 가능하며, 전체 지출의 80% 이내로 함 ? 먹거리장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회용품 없는 녹색장터, 수익 나눔 녹색장터 등 우수사례 공유 결과 2020년 운영지침에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수익기부 내용 도입 논의 - 장터 내 사용제한 1회용품 항목 선정하고, 자치구 주관 운영자교육 항목에 수익기부 내용 추가키로 함 ○ 우수 녹색장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논의 - 자체적으로 우수 녹색장터 선정 후 해당 동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자치구 사례 참고하여 우수 녹색장터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후 논의 ○ 녹색장터 사업 시작(4월) 전 사업비 교부 가능성 및 시구공동협력평가 시기(’19.10월~’20.9월)와 동일하게 운영기간 조정 가능 여부 논의 - 선거법 규정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사업비 지원 가능하여 4월말부터 운영 시작되므로 운영기간 마감을 11월로 연장 필요 - 행사개최 최적시기가 10월임을 고려할 때 녹색장터 운영을 시구공동협력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9월에 마감할 경우 녹색장터 실적 대폭감소 우려 ?? 자치구 상설장터 논의내용 ○ 사업예산이 2019년 5백만원에서 2020년 으로 증액됨에 따라 자치구별 적정지원금액 논의 - ’20년 상설장터 운영비 신청 예정인 몇몇 자치구에서 기존 지원예정금액 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신청자치구별 적정지원액 관련 세부논의 필요 ○ 2019년 상설장터 미운영 자치구 2곳에 대한 적극지원 논의 - 장터 신규개설 시 초기비용 크므로 신규장터 개설 자치구를 1순위로 선정하여 최대금액 지원키로 함 ○ 2019년 기운영 상설장터 23곳의 규모확대 방안 논의 - 상설장터 운영 자치구의 경우 매년 비슷한 규모?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 상향 부담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공연팀 섭외, 먹거리장터 등을 통해 상설장터 규모확대 가능 - 녹색장터 및 시 주관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연계를 통해 운영방식 다각화 ?? 추후논의사항 ○ 우수 녹색장터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 논의 ○ 상설장터 자치구 선정기준 및 적정지원액 논의 ○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담당자와 연계 운영일정 논의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주관 재활용 상설장터 운영계획서 제출 ’20. 2월 ○ 2020년 녹색장터 운영자 모집 2월 ○ 녹색장터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사본 및 엑셀양식) 제출 3월 ○ 상설장터 및 녹색장터 운영 4~11월 ○ 녹색장터 홈페이지 업로드(운영일, 장소 등) 4~11월 ○ 녹색장터 현장평가 실시 및 상반기 실적 제출 7월 ○ 상설장터 및 녹색장터 정산내역 제출 12월 ○ 녹색장터 교육결과 및 현장평가결과 제출 정산 시 ?? 향후일정 ○ 2020년 자치구 나눔장터 계획 수립 ’20. 1월 ○ 상설장터 운영계획서 접수 및 녹색장터 신청 공고 2월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3월 ○ 운영단체(또는 자치구) 선정 및 운영비 교부 3월 ○ 녹색장터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요청 7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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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682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38965790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나눔장터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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