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1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발번호 1 개인택시 서울31아3186 노관숙 2019. 12. 11. 21:11 명동역 8번 출구 부근 승차거부 1102 2 개인택시 서울31아3783 김재로 2019. 12. 17. 22:22 명동역 8번 출구 앞 승차거부 1103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20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14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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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720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두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89575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