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43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원 이재성 김동완 代이상훈 12/20 김의승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제290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가결 ○ ’19. 12. 20. 제290회 정례회 본의회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Ⅱ 개정안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구로2) 등 14명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제명 변경) -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정의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이를 반영(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 (안 제6조제2항) - 제4조의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안 제7조) Ⅲ 수정안 내용 ○ 상임위(환수위) 의견 : 개정안 일부 수정 ○ 수정이유 -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75%)을 지원받아 구청장(25%)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4.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 제4호----------------. 4.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 (현행 개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 위탁 및 지원할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 위탁할 ------.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생 략)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규정)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 위탁 및 지원과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Ⅳ 담당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정안 수용 ○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주민복지 증진과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동의 ○ 자치구 재정 지원은 지원대상의 성격과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해당사무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민간에서 대신 시행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여 위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 상임위(환수위)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Ⅴ 향후계획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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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9430
D00000389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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