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01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덕기 김진한 代안희 12/20 이영우 협 조 -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광진소방서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를 바탕으로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3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가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및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분배 실시 -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 평가일시: 2019.12.23.(월) 15:00~17:00 ○ 평가장소: 광진소방서 4층 회의실 ○ 평가대상: 광진구보건소 ○ 평가방법: 지원기관별 제출한「긴급구조자원 조사서」를 바탕으로 능력 평가단 구성 평가 ○ 평가결과: 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소방재난본부에 보고 2 능력평가단 운영 ○ 목 적: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정성 강화 ○ 위 원: 5명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4명) ※간사 1명 - (구성) 위원장 예방과장 등 5명(외부위원 1, 내부위원 4) - (자격)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 4개 평가분야 전담 평가관 지정 평가 평가분야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관(위원) 주무관 황애리 (광진구청)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지휘팀장 예방과장 - (역할) 기관 특성 분석, 자원조사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서면?유선?방문 등을 통한 지정 분야 전담 평가, 우수?미흡기관 선정 등 ○ 평가내용 - 전문인력 현황: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시설?장비?물자: 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 재난현장 운영체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재난 훈련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평 가: 3개 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으로 분류 ? 소방서·본부: 해당기관 소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체 능력평가 →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 소방청: 종합평가실시 → 중앙단위 능력평가 실시 결과 + 서·본부 단위 실시 결과 합산 → 최종결과: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 선정 및 컨설팅 대상 미흡기관 선정 우수기관 언론보도 및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 선정 공문 발송 ○ 외부위원 참석수당 관련 - 참석수당: - 예산과목: 3 행정사항 ○ 미흡기관 선정시 컨설팅 예정 - 일 정: ‘20. 2월 중(각 지원기관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실시) - 대 상: 미흡기관 중 컨설팅 시급 긴급구조지원기관(소방청 선정) - 위 원: 소방서·소방본부별 각 2명 편성 ※ 평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명, 관련업무 공무원 1명 - 내 용 · 미흡기관 상황실(당직실)·재난대응부서 등 방문, 개선권고 사항 이행상태 실지 확인(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시설·장비·물자 확인) ·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등) 유지 방안 및 잠재된 문제점 사전 발굴 개선방안 모색 · 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 긴급대응협력관·긴급구조통제단 파견 연락관 면담,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붙임 1.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광진구 보건소) 1부. 2. 증빙자료 1부. 3. 긴급구조능력 평가서(서식)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서식) 1부. 5.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현황(서식) 1부. 6. (참고자료)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법령 1부. 7. (참고자료)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참고자료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참고자료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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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긴급구조자원조사서(광진구보건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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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광진구보건소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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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긴급구조능력 평가서(평가관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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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평가표(소방서 담당자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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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현황(소방서 담당자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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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01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기 (02-453-0118) 관리번호 D0000038962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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