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49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윤인규 정여원 12/20 최현정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연장협약 추진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연장협약 추진계획 2017년에 중기부가 지정한 문래, 종로, 성수 집적지구 연장협약을 추진하여 집적지구 공동인프라(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성 및 운영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서 제6조(협약의 해약 및 변경) ?? 소공인 집적지구(문래, 종로, 성수)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 ○ 집적지구 협약기간 : ’17.11.1. ~ ’19.12.31. ○ 협약금액 : 8,300백만원 (국비 5,000백만원, 시비 3,300백만원) ○ 집적지구 지정위치, 업종 및 주요 활성화사업 내용 ?? 소공인 집적지구(문래, 종로, 성수) 연장협약 추진개요 ○ 연장 협약 추진 이유 : 사업계획 및 협약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광역 센터)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코자 함 - 당초 사업계획 추진 당시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국비보조금 교부받음 ○ 연장 협약기간 : ’20.1.1. ~ ’22.12.31. (3년) ○ 협약금액 : 8,300백만원 (국비 5,000백만원, 지방비 3,300백만원) ○ 협약내용 : 기본적인 협약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인프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관련 항목 추가 ?? 향후 일정 ○ 시-중기부-소진공 집적지구 연장 협약 체결 : ’19. 12. ○ 국비보조금 정산보고 : ’20. 1.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사발주 : ’20. 1.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착공 : ’20. 3. 붙임 1. 소공인 집적지구(문래, 종로, 성수) 공동기반시설구축 수정사업계획서 1부. 2. 소공인 집적지구(문래, 종로, 성수) 연장 협약서 1부.
19410557
20210929023645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492
D00000389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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