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03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미진 문미정 12/20 이해선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서 법정급여 외 교육 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우리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중복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19.11월말 기준, 단위:가구,명) 구 분 2018.12.31.기준 2019.11.30.기준 증 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 159,420 227,078 166,457 230,446 7,037↑ (4.4%) 3,368↑ (1.5%)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3,569백만원(시비 100%) -‘19년 22,726백만원 대비 843백만원 3% 증액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 세부 지원내역 (단위:명,가구,백만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소요액 합 계 23,569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고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3,733 중·고 신입생 교복비 (2월/4월) 1인당 연 300천원 93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설날, 추석 위문품비 (1월/9월) 가구당 30천원 10,176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50천원 8,730 ※ 교통비 산출 : 720원×1일2회×216일=311천원 ※ 교복비 산출 : 동복 200천원 + 하복 200천원 = 300천원 ? ’19년 지원실적 : 23,012백만원, 집행율 99.9% -‘19년 예산현액 23,026백만원(본예산 22,726백만원 + 변경사용 300백만원) Ⅱ 세부추진계획 교육 관련 경비 지원 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시설수급자 제외) - 교복 착용 학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자격 충족 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300천원(동복 200천원/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동 복(2월) 2/10 2/25 2/29 신입생 등록 확인 하 복(4월) 4/10 4/27 4/30 재학 확인 - 동복 : 지급일 2/25(지급기준일 2/10 이후 2/29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지급일 4/27(지급기준일 4/10 이후 4/3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원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 등록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930백만원 ② 중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311,040원 【 교통비 산출 기준 】 ? 교통비 산출내역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 1일2회 × 216일 = 311,040원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 + {52일(연간 토요일 일수) × 50%} ※ 법정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 하고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6월,9월,12월)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28.) 311,040원 (720원×2회×216일) 100,800원 (720원×2회×70일) 63,360원 (720원×2회×44일) 95,040원 (720원×2회×66일) 51,840원 (720원×2회×36일)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733백만원 명절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60천원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0,176백만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설?추석 각각 30천원씩)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설날(1/25) 1/3 1/20 1/25 추석(10/1) 9/8 9/23 10/1 - 설날 : 지급일 1/20(지급기준일 1/3 이후 1/25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일 9/23(지급기준일 9/8 이후 10/1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지원 안됨 -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통보자(5,000가구 내외) 추천요청 (시⇒서울지방보훈청) 명단통보 (서울지방보훈청⇒시) 자치구 명단통보 (시⇒자치구) 자격확인 후 지급 (자치구) 10/7 10/23 10/30 11/18 ? 지원금액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월동대책비(11월) 11/2 11/18 11/18 - 지급기준일 11/2 이후 11/18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2 이후 11/18까지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8,730백만원 Ⅲ 행정 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록 확인 및 중·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사망 : 급여 지원 불가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끝. ※ 급여별 추진 일정표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설(1/25) 1/3 1/8 1/15 1/20 2/10까지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동 복 (2월) 2/10 2/13 2/18 2/25 (신입생 등록 확인 후) 3/20까지 하 복 (4월) 4/10 4/14 4/22 4/27 (재학 확인 후) 5/20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3/2 3/6 3/13 3/20 4/10까지 2분기 (6~8월) 6/1 6/8 6/15 6/19 7/10까지 하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추석(10/1) 9/8 9/14 9/18 9/23 10/15까지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9/1 9/7 9/11 9/18 10/10까지 4분기 (12~2월) 11/30 12/4 12/10 12/18 12/30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1/2 11/6 11/11 11/18 11/27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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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03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95833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저소득층부가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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