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사고이월 결정 1. 2019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지원신청을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은 건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였으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으로 방지시설인 저녹스버너(연소조절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작업체의 공급부족 등 연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건이 발생하여, 3.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이월하고자 합니다. ○ 저녹스버너 사고이월대상 지원대상 대수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사업참여 결정통보자 219대 1,618,642 1,156,183 462,459 세부내역 붙임참조 붙임 : 1. 2019년 저녹스버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서(사고이월 대상) 219부. 2. 2019년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급대상 1부. 끝.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2/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4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7 /전송 / whdgh513@seoul.go.kr / 부분공개(5)
19409240
20210929023645
본청
대기정책과-21478
D000003895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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