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기록정책과-71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12/2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12.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강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근거의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민간(시민)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용어 변경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3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2 추진 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3.15. ○ 사전협의 : ‘18.12.20.~‘19.1.25.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조건부동의(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의견없음) : ‘19.1.10.~1.30.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4188) : ‘19.3.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9.3.22.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19.11.25. 3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집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 중 - 서울기록원 정의 부분 본문 중 “시민기록물”로 잘못 오기한 것을 “민간기록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규정(안 제4조) 중 - 시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되는 대상기록물을 안 제4조에 따른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록물로 함(안 제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조항에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호)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4 의결사항 검토결과 ○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의 가치와 경중을 판단하여 수집,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에 책임 있는 주체가 없는 점 ○ 민간기록물 수집 시 소요되는 대가 지불 문제 등에 있어 가치판단 및 서울시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의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1.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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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716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린 (02-350-5614) 관리번호 D0000038959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자치법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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