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97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서규석 12/20 이성환 수도계량기 보호통 정비계획 보고 (신림동 251-149번지) 2019. 12. 20.(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도계량기 보호통 정비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 관할지역인 관악구 수도계량기이 파손되어 정비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을 보고드림. ?? 접수현황 ? 발생주소 : 관악구 ? 신 청 인 : ? 접수내용 : ? GIS 위치도 ? 현장 사진 전경 보호통 내부파손 ?? 검토의견 ? 해당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현재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보호통으로 수도법시행령 32조에 따라서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의 관리로 보아, ?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 지층 침수 불안민원 해결차원의 보호통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급수걸비의 관리자)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조치계획 ? 위와 같은 실정으로 도로굴착 승인 후 보호통정비를 시행코자 하며, 공사는 우리사업소 연간단가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시행코자 함. - 공사개요 : 보호통(신품교체) 및 주변 굴착 정비(D=20㎜ 1개소) - 공 사 비 : 약 1,000 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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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3645
본청
급수운영과-23978
D00000389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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