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3313호(2019.12.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대상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나. 대상인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12/20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1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9408594
20210929023645
본청
도시농업과-20134
D00000389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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