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 기간제·촉탁직 노동자 현황 및 장애인증명서류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 기간제·촉탁직 노동자 현황 및 장애인증명서류 제출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5072호 및 인사과­36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20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작성 및 취합을 요청하오니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사용부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12. 27.(금)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장애인노동자 명부(붙임1) - 장애인노동자가 없는 사용부서도“해당없음” 작성하여 회신 - 제출제외대상: 공무직,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2) 2020년도 장애인 노동자 고용계획(붙임2) 3) 2019년도 장애인 노동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붙임3) - 세전 월 임금액(기본급 외 각종수당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4) 월별 노동자수 산정표(붙임4) 및 각 장애인별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등을 스캔하여 제출 나. 기타사항 1) 제출된 장애인노동자 명부를 기초로 각 사용부서별 장애인미달 인원 산정 예정 2)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부서별 5%이상) 미달부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예정이므로 기 채용된 장애인 노동자 적극발굴 3) 월별 노동자수 산정표 기제출 부서는 붙임4 제출 불요 (장애인 증명 서류는 제출 필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동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사용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고용율 = 장애인 노동자 수 / 상시노동자 수 -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에 장애인고용비율 5% 준수(절상)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사용부서에서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노동자의 미달인원수 × 미달월수 ×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라 부과 (예시) 의무고용 비율 소수점 절상: 10명 × 5% = 0.5 → 1명 채용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19년 기준) → 장애인고용 부담금 73,360,000원 붙임 1. 2019년 장애인노동자 명부 1부. 2. 2020년 장애인노동자 고용계획 1부. 3. 2019년 장애인노동자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4. 2019년 월별 장애인노동자 산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12/20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6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10 / seol50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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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기간제·촉탁직 노동자 현황 및 장애인증명서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657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895729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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