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훈련시설 관련 재질의 및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육훈련시설 관련 재질의 및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보육담당관-22809(’18.11.23.) 및 보육담당관-23571(’19.12.04.)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보육사업안내(p.242)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감사 등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①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요건을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②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③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④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2019년 보육사업안내(p.251)는“특히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조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교육훈련시설 중 하여,“관련 규정에 교육훈련시설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무상임차 불가 규정은 없어, 일정 재산(자가건물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교육훈련시설에 부과하는 책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훈련시설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혼재로 인하여 독립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변경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에, 유사한 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 공간에서 입구가 분리되거나 강의실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훈련시설 기본시설의 독립성이 없음에도, 이를 별도의 교육훈련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었으나, 별도 회신이 없어 서울시는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해당 교육훈련시설은 2019년 양성과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 6.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 상 명시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 시·도에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감사 등 실시 및 교육훈련시설의 수입·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용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은 미비되어 있어, 이렇게 시·도가 교육훈련시설이 그 업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판단하여도, 단순한 시정조치 외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 p.251의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법률담당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하여, 붙임과 같은 회신을 받음), 해당 교육훈련시설은 2020년에도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한 제재없이 양성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2019 보육사업안내 p.25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2020 보육사업안내 개정 요망 7. 이에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의 사유인 기본시설에 관하여, 상기 교육훈련시설과 같이 기본시설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상임대하여도 기본시설 설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질의하니,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보육사업안내(p.252)“전년도 말 기준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양성교육 과정에 혼란 방지를 위하여 2020년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이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회신 바랍니다. 8. 아울러,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에 관하여, 특히 기존 지정 시설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시, 교육훈련시설에 부과하는 책임성 등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건의합니다. 9. 또한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조치 기준, 특히 교육훈련시설 명의대여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도로 위임하는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 취소 요건에“시·도가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를 건의합니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건의합니다. 붙임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2/20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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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19 법률지원담당관](2019-1270)독립채산제 위반으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가능여부 검토v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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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 관련 재질의 및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726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89648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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