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164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정헌주 12/20 이동식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 검토 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및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림 집행지침 개정 검토 보고 1 개정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개정 목적 ○ 보조수행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조금 집행관련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인건비 지급대상 기준 개선 ○ 인건비 편성·집행 기준 개정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 명시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19.9.4.) 및 보조금관리통장·카드 발급은행 확대(우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사업내용 및 예산배분 변경 승인절차 개선 2 세부 개정내용 ① 인건비 지급대상 기준 개선 ○ (현행) 인건비(강사료,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등)는 단체(지부, 지회 포함)의 임원·직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이 불가함. 단,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연3회까지 지급이 가능함. 관 계 법 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1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Ⅲ-1 예산편성원칙.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사업수행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실무 및 회계담당자를 의미 ○ (문제점) 재정규모가 작고 행정직원이 부족한 단체의 경우 단체 임원(주로 대표자)이 사업수행, 행정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류 구비 등 보조금회계처리에 행정적,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단체의 조직기구표상 임·직원은 아니지만, 지인 등 외부인에게 보조금회계처리 등 행정업무를 맡기고 단순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런 경우를 지침상 “사업수행자”에 포함시켜 부적정지출로 판정할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개정안)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보조금지원사업의 회계,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단순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사업비)로 보아 허용하는 것이 단체의 현실을 고려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수행자에게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다른 인건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금지해야할 것이며 또한, 총 보조금의 15% 한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한도를 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인건비(강사료,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등)는 단체(지부, 지회 포함)의 임원·직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이 불가함. 사업수행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실무 및 회계담당자를 의미 <예외> ①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연3회까지 지급이 가능함. ② 지원사업의 회계,행정처리를 위해 일용직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임에도 총 보조금의 15% 한도내에서 단순인건비 지급 가능 ② 인건비 편성·집행 기준 개정 구 분 개정 내용 1 강사료 ○ 기존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상「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2019.3.1.) 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 현행 개정안 ○ 강사 1명당 1일 1회 최대 3시간 강의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강사 1명당 1회 최대 3시간 강의만 인정 (기본시간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1명당 1일 1회 강의가 원칙이나, 동일 강사가 같은 날짜에 중복 출강시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하며,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하여 지급 ○ 보조강사 지급 대상 명확화 및 필요 증빙서류 추가 - 주강사와 별도로 보조강사(1시간 40,000원)를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강의에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강사의 편성·집행 기준 강화 현행 개정안 ○ 지급대상: 각종 교육운영(실기시습 등) 보조자 ○ 지급대상: 각종 교육운영(실기시습 등) 보조자 ※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강사 인정 ※ 보조강사 활동사진 첨부 필요 2 단순 인건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19.9.26.)’에 따른 개정 ○ 1인당 최대 3개월 지급한도 규정 삭제 - 지원사업 수행단체의 경우 대부분 단기(1~3개월)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기보다는, 사업수행기간(1년) 전반에 걸쳐 고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3개월로 한정할 경우에 사업수행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또한 반드시 3개월까지만 지급해야하는 근거 법률이 없으며, 타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1개월 60시간 규정 이외에 추가로 3개월 제한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현행 개정안 ○ 10,200원/시간 ※ 2019년 생활임금 : 10,148원/시간 ○ 1인당 1일 8시간, 1개월 60시간,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10,600원/시간 ※ 2020년 생활임금 : 10,523원/시간 ○ 1인당 1일 8시간, 1개월 60시간 까지만 지급 가능 3 원고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2019.3.1.개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 현행 개정안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급단가 : A4 1면당 12,000원, 1권당 최대 480,000원까지 지급 가능 ③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사업비 집행수단 개정 ○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사업비 집행시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인건비 등)에는 계좌입금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음. 인건비 외에 계좌이체시에는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개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2019.5.22.)에 따라,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함. - 한편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및 보조금전용통장 발급시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biz)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④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조금관리통장·발급 은행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 보조금관리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발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보조사업자 자율 선택) ○ 보조금관리시스템 - 시스템명 : Withwoori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 접속방법 https://ssd.wooribank.com - 시스템명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속방법 https://ssd.eseoul.go.kr ⑤ 사업내용 및 예산배분 변경 승인절차 개선 ○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배분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침상에는, 보조사업의 (1)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체로부터 메일로 공문을 받아 내부결재후 승인), (2)항목간 예산변경 또는 항목신설의 경우(ex:인건비⇔사업진행비)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유 입력후 첨부파일에 변경될 사업실행계획서와 내부결재를 받은 변경신청공문을 첨부하여 승인신청하도록 되어있음(내부결재후 승인). (3)그 외 동일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ex: 인건비 내 강사비⇔단순인건비),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상으로만 변경사유를 입력후 첨부파일에 변경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하도록 되어있음(보조금관리시스템상 승인) ○ (문제점) 예산변경신청절차가 복잡하게 되어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장에서는 예산변경신청방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을 처음하는 신규단체의 경우에는 더욱이 변경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음. 또한 단체 입장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예산변경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공문을 작성하는 행정적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해야하고, 어떤 경우는 공문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항목간 변경이면 소액인 경우에도 공문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담당 주무관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문을 받지 않고 보조금관리시스템상으로만 승인·신청을 해왔음. ○ (개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사업비 총액의 10%미만의 변경일 경우에는 승인을 거쳐도 되지 않으므로, (1) 보조금 총액 10% 이상의 보조금액의 항목간 변경 또는 항목신설인 경우만 단체로부터 대표자결재를 득한 공문을 함께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시스템승인+내부결재), (2) 그 외의 경미한 사항 (자부담예산변경, 동일항목내 세부항목간 변경, 보조금 총액의 10%미만의 항목간 변경 등) 은 단체로부터 별도 공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만 변경사유를 입력후 변경신청·승인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함(시스템승인)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대상자 변경 등 주요사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 사전승인(담당주무관 메일송부)을 받도록 하고 시에서는 내부결재후 승인하도록 함. 관 계 법 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Ⅴ-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조례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⑥ 기타 개정사항 ○ 기존 집행지침내 불필요한 중복사항 삭제 및 지침 구조(목차) 변경 현행 개정안 Ⅰ. 집행지침 개요 1.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2. 지침의 목적 Ⅰ. 집행지침 개요 1.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2. 지침의 목적 3.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사항 Ⅱ.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실행계획 수립 2. 약정 체결 3. 사업 진행 4. 중간 평가 5. 최종 평가 및 종합 평가 6. 정산 검사 7.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Ⅱ. 사업 진행 일정 1.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준비 2. 약정 체결 (약정체결 서식 포함) 3. 사업 진행 및 관리 4. 중간 및 최종평가 (실적보고서 서식 포함) 5. 정산 검사 Ⅲ. 사업비 예산 편성 1. 기본원칙 2. 예산편성 기준표 Ⅲ.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 규정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 3.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4. 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 5. 보조금 집행 관련 서식 6. 주요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Ⅳ. 사업비 예산 집행 1. 기본원칙 2. 예산집행 방법 3. 주요 지적사례 Ⅴ. 사업비 지출증빙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1. 기본원칙 2.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3. 증빙서류 목록 4. 정산서류 예시 Ⅵ. 약정체결 서류 양식 Ⅳ.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2. 서울시 NGO 협력센터 3. 주요 질의응답 Ⅶ. 사업평가 서류 양식 Ⅷ. 지출증빙 서류 서식 Ⅸ. 관련 법령 Ⅹ.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모음 3 향후 일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ngo협력센터에 게시: ’20.1. ??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20. 3. 붙임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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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164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8959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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