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센트럴시티 및 서울고속터미널 내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 시설물 제거 추가 협조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센트럴시티 및 서울고속터미널 내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 시설물 제거 추가 협조 요청 1. 평소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센트럴시티 및 서울고속터미널은 지하연계 복합건물로서 재난발생 시 다수의 소방차가 출동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통행 높이제한 시설”등(아래 사진 참조)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장애 시설물 위치 ○ 장애요인 시설물 위치도 표시 1)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1층 주차장 입구 간판 4) 서울고속터미널 외부 2층 신관 옥상 주차장 5) 서울고속터미널 외부 2층 영동선 옥상 주차장 다. 장애요인 : 재난발생시 소방차량 출입불가 라. 해소방안 : 차량통행 높이제한 시설물의 제거 또는 가변식으로 변경 등의 방법 강구 [높이 3.7m 확보].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울고속터미널(주),(주)신세계 센트럴시티 담당자 오경환 대응총괄팀장 김종만 재난관리과장 12/19 代김종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30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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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시티 및 서울고속터미널 내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 시설물 제거 추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30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환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8952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