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 추가 이자발생액 반납 세외수입고지서 부과결정결의(구로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 추가 이자발생액 반납 세외수입고지서 부과결정결의(구로구) 건강증진과-26054(2019.12.6.)호와 관련,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치구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이자발생액에 대해 구로구에서 수정 보고함에 따라 추가 부과 결정 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나. 부과내용 :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 추가 이자발생액 다. 부과대상 : 구로구 마. 반납방법 : 전용계좌 입금조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12/1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7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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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 추가 이자발생액 반납 세외수입고지서 부과결정결의(구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7206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89494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건강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