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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교육홍보과-90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성윤아 이경자 12/19 김기섭 협조 총무과장 오천석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2019. 12. 한성백제박물관 교 육 홍 보 과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2013년 개정한 뒤 7년간 인상 없이 유지해 온 강사료 지급기준을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타 박물관 사례 등을 참고로 강사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박물관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 □ 대 상: 한성백제박물관 평생교육 참여 일반강사(주강사) □ 사업기간: 2020.02. 이후 □ 강사료 지급 개선안 - 일반강사(주강사) 지급금액 개선: 130,000원→150,000원 ※ 보조강사 지급금액은 현행 유지(100,000원) □ 관련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교육대외협력과-144. 2013.01.24.)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교육대외협력과-585, 2018.04.19.) - 일반강사(2시간) 130,000원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19.07.) - 일반Ⅱ급(2시간) 220,0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현재 박물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강사(일반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2013년에 개정되어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타 기관 주강사(일반강사) 강사료의 지급기준에 비해 낮아 우수 강사 확보, 교육기획, 교육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2019년 3월 1일 개정된 같은 서울시 기관인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보다 낮고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보다도 낮아 강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료 인상이 필요함 □ 개선방향 ○ 우수강사 확보 및 박물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보상 기준 수립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일반3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주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 타 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행안부 지침이 반영된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9.07.)’에 근거하여 개선 ○ 일반강사(주강사)의 강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1년 예산편성 시 반영 ○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 박물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 미지급 ○ 주요 개선 내용 ① 일반강사의 기본 1시간 강사료 20,000원 인상 ② 기타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동결 - 기타 강사의 강사료는 2008년도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타 교육기관과 비교해 낮지 않고, - 강사료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결 3 지급기준 비교 □ 참고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2019. 3. 1)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9.07)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Ⅰ)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000 이내 특강(Ⅱ)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특강(Ⅲ)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300,000 200,000 일반(Ⅰ)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원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230,000 120,000 일반(Ⅱ)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100,000 보조 강사 40,000 □ 비교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한글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민속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전쟁기념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인천시립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타 기관 일반강사(주강사) 지급기준 비교(2019.12. 현재 ) (단위 : 원) 기관명 지금금액 한성백제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 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전쟁기념관 인천시립 박물관 기본1시간 8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초과1시간 50,000 5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합 130,000 15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 2020년 강사료를 인상하려고 계획하는 박물관도 있음 □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안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개정 전) 기본1시간 초과1시간 일반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100,000 (80,000) 50,000 (50,000) 보조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70,000 (70,000) 30,000 (30,000) 4 향후계획 □ 시행일자: 2020.02. 붙임 : 1.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19. 07.) 일반지급기준 1부. 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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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907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윤아 관리번호 D0000038945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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