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 조치계획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215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김동현 오열상 代진재섭 전결 12/19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김달용 주무관 추한영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 조치계획 검토 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 조치계획 검토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GB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예산불용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토목,조경,건축) ? 공사규모 : 악취개선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212,895㎡ ? 공사기간 : ’17. 8. 16. ∼ 19. 12. 31. ? 도 급 액 : 14,074백만원 ? 시 공 사 : ㈜엘에프네트웍스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 : ㈜한국종합기술외 2개사 Ⅱ 계 약 현 황 사업별 계약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약자 총차 계약금액 총차 계약기간 비고 차수 계약금액 차수 계약기간 공사 (토목·건축·조경) LF네트웍스외 2개사 14,074,073,800(총차) ’17.8.18.~’19.12.31. 4,791,600,000(2차) ’19.1.19~’19.10.31. 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종합기술외 2개사 2,768,767,000(총차) ’16.11.23.~’20.5.22. 1,086,000,000(3차) ’19.3.14~’20.3.13. 3차 폐기물처리 용역 주식회사 동성 외 1개사 167,890,000(총차) ’17.8.11.~’19.12.31. 122,474,000(1차) ’17.8.11~’19.10.31. 1차 Ⅲ 보 고 내 용 ?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 일시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예산과목 부서 사고이월 예산 집행예정액 잔액 비고 총 계 2,001,862,000 1,196,255,000 시설비 방재시설부 540,357,000 758,259,000 -217,902,000 설비부 1,394,505,000 138,996,000 1,255,509,000 감리비 방재시설부 67,000,000 299,000,000 -232,000,000 ※ 방재시설부 : 사고이월예산 소진, 건설개량이월 448,902천원 집행예정 설 비 부 : 사고이월 예산 1,255,509천원 불용예정 ? 당해 예산이 사고이월예산으로 기성금, 관급자재비, 현장 상주인력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예산 불용의 최소화 필요 ※설비부 사고이월 예산잔액을 방재시설부로 재배정하여 집행 ? 연장사유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기성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공사 기한의 연장 필요 - 공사중지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규정 요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은 ’18. 11. 20.~ 현재 공사 일시중지 상태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계약 미시행 Ⅳ 조 치 계 획 계약기간 연장 ? 연장사유 : 사고이월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차수계약 시행 ? 연장내용 건 명 계약자 계약기간 변경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토목·건축·조경 LF네트웍스외 2개사 총차 ’17.1.18.~’19.12.31. ’17.8.18.~’21.04.07. 2차 ’19.1.19.~’19.10.31. ’19.1.19~’20.08.10.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종합기술외 2개사 총차 ’16.11.23.~’20.5.22. ’16.11.23.~’21.10.29. 3차 ’19.3.14.~’20.03.13. ’19.3.14.~’21.03.14. 폐기물처리 용역 주식회사 동성 외 1개사 총차 ’17.8.11.~’19.12.31. ’17.8.11.~’21.04.07. 1차 ’17.8.11.~’19.10.31. ’17.8.11~’20.08.10. ? 계약기간 연장 귀책사유 : 서울시(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사고이월 예산 부서변경 ? 방재시설부 건설개량이월 지출예정액(448,902천원)을 설비부 사고이월예산 불용예정액으로 지출하여 예산 불용의 최소화 따로붙임 : 공사 일시중지 명령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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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 조치계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215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389531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