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121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박경철 여인웅 임정규 12/19 김승원 협 조 환경설비과장 김오열 건축설비과장 代백남진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책사업과장 이종근 주무관 곽용길 「설비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세부 시행계획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설비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세부 시행 계획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19.11.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비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공법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 ㅣ 1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제7183호 ‘19.5.16. 제정, ‘19.11.17. 시행)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 방법 개선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19.6.26.)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계약심사과-20596 ‘19.11.26.) 2 특정기술 선정 절차 ? 선정 절차(업무 흐름도)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3 설비분야 세부 시행계획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 대상 사업 ? 공사 사업의 경우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 ? 공사사업의 관급자재 구매(3자단가, 조달우수제품)의 경우도 포함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대상사업에서 제외 -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 금액이 1억원 초과 ?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경우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 ? 심사 대상 제외 사업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2019.11.17.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조달사업법 제5조의 2」에 의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제외 ? 운영시기 : 해당 사업 실시설계 중(계약심사 전) ※ 안건 발생시 마다 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 상정대상 업체수 - 특정기술 사전 심사대상은 반드시「건설알림이」등록 의무화하여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시행.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선정은 3개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업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 심사 상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원 초과시 7명 이상) ? 외부 위원의 수는 과반으로 구성하며, 해당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 - 위원장 : 시설국장 - 위 원 : ? 내부위원 : 4·5급 공무원(기계, 전기, 통신) ? 외부위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부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별도 정함 - 간 사 : 해당 사업의 담당과장 ※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세부 평가방법 ? 배점 기준 합 계(100점) 가점 (2점) 기술점수(50점) 가격점수(50점) ① 성능 및 품질 (20점) ② 현장 적용성 (10점) ③ 유지관리성 (10점) ④ 환 경 성 (10점) 견적가격 평가 건설신기술 ? 평가 방법 ? 기술점수(50점)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성능 및 품질의 평가항목은 20점(격차 3점) 나머지 항목은 10점(격차 2점)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기준, 격차 2점) -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 및 심사 상정 대상 공법 확정 ? 가산점수(2점)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건설신기술 가점 부여(신기술은 보호기간내의 건설신기술에 한함) ? 최종 선정 ?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점의 특정기술(제품)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기술(제품)이 우리시 현장점검·내부감사 등으로 문제가 된 기술(제품)은 배제 조치 및 차순위 기술(제품)로 최종 결정 ? 기타 사항 ? 기술보유자의 직접 설명 기회 제공 - 10억원 이상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기술은 기술보유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설명 후 질의응답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에도 직접 설명기회 부여 가능 ※ 특정기술 심사시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 입회 4 행정 사항 ? 시행일 : 방침일부터 시행 ?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사업 기본방침(계획) 수립시 운영요령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이 정함. 끝.
19401562
20210929023941
본청
설비부-21211
D00000389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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