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78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12/19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19.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 1개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Ⅱ 접수현황 ○ ○ Ⅲ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신규)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정관 존재 적정 전문인력 3명 이상 적정 매출액 1억원 이상(2018년) 적정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변경신고)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변경신고 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기 신고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제출하여야 함. 회사명 (신고번호) 변경사유 변경내용 신고증 검토결과 () 제출 적정 ○ 검토결과 : 변경신고 등록기준 만족 Ⅳ 향후계획 ○ 외 1개 회사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 붙임 신고서류 각1부.
19401523
20210929023941
본청
디자인정책과-14787
D00000389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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