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정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우리시에 서신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접수번호: 46338)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 검토결과와 같이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고충민원 검토결과> ㅇ민원내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를 받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 전화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불가하다는 근거 법규나 지침, 매뉴얼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민원회신 결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함. - 피신청인인 민원인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자료들인데 접근을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 취급하며 제3자화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행정이며, 공정, 신뢰를 받아야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추락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조사를 하여 바로 잡아 주기 바람. ㅇ사실관계 - 공정경제담당관에서는 2019. 11. 11. 통화 시부터 민원인이 ‘임대차 계약서’ 송달을 요청하였고, 유선으로 송달을 요청한 사항은 통화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분쟁조정 담당자가 피신청인 면담 중 조정 신청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함. ㅇ판단내용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에 피신청인인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통화자의 전화번호가 피신청인 전화번호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신청인 주소로 보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 면담 중 조정 신청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한 것은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대하여 공정경제담당관에서는 향후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조정 피신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 업무를 처리토록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결론: 위 ‘판단내용’과 같이 의견표명 2. 귀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 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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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82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952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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