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처리 관련 지자체 업무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303(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019. 12. 31.에 종료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기관 폐업처리가 이뤄져야 하므로 제공기관 폐업처리 관련 지자체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폐업처리 절차> □ 폐업신고 기한 - 제공기관은 '19.12.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해야 함 구비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신고가 불가한 경우 시군구 승인 하에 폐업신고 기한을 '20.1.17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폐업예정일 - 예탁금 부족금 등 비용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20.3.1일 폐업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경우 폐업예정일은 '20.3.18일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폐업 신고서 -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원본)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의 대상자 이관계획서로 갈음 □ 폐업신고에 따른 이관서류 제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필요 이관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에 관한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에 관한 자료 등 - 폐업신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을 받은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른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제공기관 자체보관 불가) □ 폐업처리기한 - 폐업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뤄져야 함단, 폐업(지정취소)일 등록·저장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은 '20.3.18일 이후에 가능 폐업예정일에 관계없이 시스템 전송일을 폐업일로 인식(향후 시스템기능개선 예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관련 송수신기능 '20.3.17일까지 제한될 예정 3. 아울러, 폐업신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은 제공기관에 부여된 법적의무로 이에 대한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40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한 폐업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19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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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94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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