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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54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12/19 김성보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은평구 구산동 198-3번지 일원)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은평구 구산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치: 은평구 구산동 198-3 외 2필지 ○ 면적: 2,177.6㎡(대지 2,177.6㎡) ○ 시행자: 주식회사 덕영 ○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변경(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안) 구분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동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85.61 12,380.17 19/2 1 238 21 217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9.05.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안), 건축계획(안) 접수 ○ ‘19.05.21. 관계기관(부서)협의( ~ ‘19.09.05.) ○ ‘19.08.06. 주민열람공고(은평구공고 제2019-1025호, ~ ‘19.08.20.) ○ ‘19.10.08. 제6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소위원회 자문 후 본위원회 보고)] ○ ‘19.11.13. 제5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소)위원회 자문 ○ ‘19.12.05. 제8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보고 3 주요 처리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촉진지구 지정 : 은평구 구산동 198-3 외 2필지(부지면적 2,177.6㎡)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구산동 198-3 외 2필지(부지면적 2,177.6㎡) ○ 시행자 지정 : 주식회사 덕영 ○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기여시설 : 거점형 마을협력소(708.32㎡) - 용적률 완화 : 공공기여시설 및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상한용적률 500%(계획 485.61%) ○ 통합승인 사항 - 공급촉진지구 지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 지구계획 승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 건축 허가(「건축법」제11조) : 건축주 주식회사 덕영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 기타 사항(붙임4) ○ 토지 소유권 : 사업시행자가 100% 확보(2,177.6㎡)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1,350,000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면제 4 심의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①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8. 11. 29. ○ 자문결과 :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7 7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②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 2019. 05. 21. ~ 06. 10. ○ 협의부서 : 서울시, 은평구 등 34개 관계기관(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74) 서울시(14) 은평구(11) 유관기관(7) 비 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94 93 1 33 32 1 43 43 0 18 18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③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 2019. 08. 06 ~ 2019. 08. 20. ○ 공람결과 : 의견 없음 ④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19. 10. 08.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9 9 0 - 5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6 처리의견 ○ 사전자문,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자 함.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부담금(국민주택채권 매입) 산출내역 1부. 4. 건축허가 조건 1부. 5. 건축허가서 1부. 6.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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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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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통심위 관계기관 주민공람 등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은평구 구산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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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출내역(구산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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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축허가 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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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축허가서(구산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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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_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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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54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6292) 관리번호 D00000389435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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