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침비정상 계량기 현장조사보고서(12.17. 김정규,최지윤)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최지윤 代임창연 12/19 최성길 협 조 보 고 내 용 건 명 지침비정상 계량기 현장조사보고서(12.17. 김정규,최지윤) 내 용 1. 급수전 현황 소 재 지 사용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100 20 영상검침 수용가 2. 현장 조사 현황 1) 사용량 조사 (단위:㎥) 검침일 상수검침 비고 코드 지침 사용량 19.12.17. 관리검침 - 10533 역으로 계측된 사용량 143㎥ 19.12.03. 관리검침 - 10676 역으로 계측된 사용량 18㎥ 19.11.28. 정례검침 29 10694 4782 역으로 계측된 사용량 4782㎥ 부과함 19.09.28. 정례검침 22 - 0 10.10. 지침 12175로 역회전 확인 19.07.28. 정례검침 22 - 0 8월 초 맨홀 사이로 지침13435 확인 19.05.28. 정례검침 22 - 0 영상검침기 오류 19.03.28. 정례검침 10 15476 0 19.01.28. 정례검침 10 15476 0 2) 조사내용 -‘19.03.28. 정례검침일까지 위 계량기 사용량은 0이었으나 영상검침기 오류로 인해 지침을 보지 못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량기 지침이 비정상적으로 계측됨. - ‘19.12.03.현장방문 확인결과 계량기는 정상설치 되어있었으며 에 따르면 사용량이 변화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함. - ‘19.12.17. 관리검침 당시에도 직전 관리검침에 비해 지침이 역으로 계측(10676→ 10533)된 상태였으나, 물이 유입되는 소리와 함께 단단위 지침이 정상회전 (10533→10534)한 것으로 보아 역회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침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백단위 및 천단위 지침이 비정상적으로 회전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장사진 10.10. 지침(12175) 11.28. 지침(10694) 12.3. 지침(10676) 12.17. 지침(10533) 3. 조사자의견 - 계량기의 백단위 및 천단위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침비정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 경복궁관리소의 예산부족으로 비정상 사용량인 19년 12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 유예 요청한 바 - 2019년 12월 납기는 사용량 0㎥으로 경정하고 이를 2020년 2월납기에 정산금으로 추징하고자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2항 2호(인정 징수결정 등)에 의거하여 교체이후 사용량을 정산 비 고 명에 의하여 계량기 지침비정상과 관련 청운효자동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17. 보 고 자 : 직 6급 성명: 김정규 직 7급 성명 : 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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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비정상 계량기 현장조사보고서(12.17. 김정규,최지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741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윤 (02-3146-2105) 관리번호 D0000038955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