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여명학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제6266262호(2019.12.10.)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내용 : 서울시 지원 관련 법 조항(※붙임) 2) 비공개내용 : 여명학교에서 온 공문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구체적 사유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초래할 수 있으며, 여명학교측의 내부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부분공개) 1부 2. 정보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원근 교육정책팀장 代박지연 교육정책과장 12/19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0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3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16 /전송 2133-1011 / zangmugee@seoul.go.kr / 부분공개(6)
19399296
20210929023941
본청
교육정책과-20075
D00000389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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