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8578(2019.12.19.)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하니, 각 부서장은 의견 있을시 2019. 12. 23.(월)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시) 별표1. 장비명(??) 별표1. 장비명(△△) 붙임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김진한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9 代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5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6)
19398667
20210929023941
본청
재난관리과-7458
D0000038948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