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8578(2019.12.19.)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하니, 각 부서장은 의견 있을시 2019. 12. 23.(월)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시) 별표1. 장비명(??) 별표1. 장비명(△△) 붙임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김진한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9 代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5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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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58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기 (02-453-0118) 관리번호 D000003894823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