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149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보영 이재화 박경환 유보화 12/19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평가협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11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 ? 주요내용 ○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사유(제2조~제4조) ○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역할(제5조) ○ 회의의 소집 방법,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7조) ○ 운영협의회 등의 설치?운영 및 간사와 실행간사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 의견청취의 조건 및 방식(제10조) 2 추진 경과 ○ 위원회 신설 검토 : ’19. 8. 26. ~ 9. 4. ○ 입법계획 수립 : ’19. 10. 7. ○ 관계부서 협의 : ’19. 10. 16. ~ 11. 14. ○ 입법예고(20일) : ’19. 11. 7. ~ 11. 27. ○ 법제심사 : ’19. 11. 28. ~ 12. 13.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11.7.~11.27.) : 의견없음 ○ 위원회 신설 검토(서울협치담당관) : 개선권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는 조례에 규정될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서울협치담당관과 협의 완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 명시를 권고 받았으나 특정인 신원조회, 범죄사실 조회 등 관련 권한 부재 및 포괄적 자격 제한 시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로 미반영(법무담당관 검토)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 특정 성별 6/10 초과 금지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중복되어 미반영(법무담당관 검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붙임1 ○ 일부 조문 자구 수정 - 제4조 ‘시장 등은’을 ‘시장은’으로 수정 - 제6조제1항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로 수정 - 제7조제1항 ‘관계가 있거나’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수정 - 제10조제1항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를 ‘이해관계인의’로 수정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 1. 16. 붙임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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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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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협업담당관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1491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영 (02)2133-6924) 관리번호 D0000038951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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