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회신(표00 님) 표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00님께서 건의하신 용마산로(용마산역~중곡역 방향 내리막)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무단횡단금지휀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방호울타리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반경 300m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사망사고 포함시 3건)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3.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4. 중앙분리대 측대 0.25m이상 확보 가능한 구간(설계속도 80km/h 미만) 위 설치요건 4가지가 모두 충족할때 설치가 가능하나 상기장소는 중앙선폭(방호울타리 폭 포함)이 75cm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중앙선폭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주행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도측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특별시도상 기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상기 설치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점진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구간의 방호울타리의 신규 설치는 불가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 구준서 02-2210-1564. 끝. 주무관 구준서 도로보수과장 12/18 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6355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2210-1564 /전송 02)2210-1549 / jjun97@seoul.go.kr / 부분공개(5)
19393209
20210929023941
본청
도로보수과-6355
D0000038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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