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무관리 교육일지(휴가 등 관련 유의사항 준수)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998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결 재 최현배 代김경란 12/18 代정헌주 협 조 복무관리 교육일지(휴가 등 관련 유의사항 준수) 교육일시 2019. 12. 18(월) 10:00~11:00 / 서울협치담당관실 교 관 서울협치담당관 교육대상 서울협치담당관 전 직원 교육제목 복무관리 교육일지(휴가 등 관련 유의사항 준수) 교 육 내 용 1. 병가 사용 관련(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7쪽)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 복무 담당자는 2019년도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받아 관리할 것 2. 육아시간((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26-28쪽)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 사용일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부득이 초과근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날 육아휴가 등을 해제하기 바람)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 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이미 사용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연가(시간)로 변경처리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대상자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과 복무 담당자는 2019년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하여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관리할 것 3. 자녀돌봄휴가(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29-30쪽) -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입학식, 예비소집일,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시간단위 실시가능) 이내 특별휴가 가능 -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 - 증빙서류 제출 학교 홈페이지의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학부모상담 실시 안내문 등이 사전에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 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상담일시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증빙 위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확인서(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 30쪽) 제출 ※ 과 복무 담당자는 2019년도 자녀돌봄휴가 시용자에 대하여 증빙 서류 제출받아 관리할 것 4. 부모특별휴가(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29-30쪽)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모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모휴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부모휴가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부서장 자필 서명을 받아 복무관리시스템 기안문 상신 시 첨부 ※ 복무관리시스템 상에는 ‘특별휴가-기타’로 등록하고, 휴가사유 란에 반드시 ‘부모휴가’라고 기입할 것 - 재난재해 발생, 보육시설 휴원, 공동육아자의 부재 등 육아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용이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 가족여행, 친지방문, 자녀 체험활동 등의 사유로 부모휴가 사용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식행사 및 자녀의 병원지료 동행을 사유로 부모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부모 휴가 신청 ※ 복무관리시스템 ‘개인별근무상황조회’에서 자녀돌봄휴가 소진 여부 확인 - 출근을 전제로 하지 않은 특별휴가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시간단위 사용 불가, 육아시간과 동일한 날 사용 불가) - 부모휴가도 휴가 전일까지 결재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당일 아침 부모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 종료 후 정산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부모휴가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 및 활동내역 보고 ※ 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상신한 부모휴가는 연가로 변경 처리 ※ 과 복무 담당자는 2019년도 부모휴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모휴가 결과보고서 관리할 것(향후 부모휴가자는 사전에 부모휴가신청서를 작성할 것)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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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교육일지(휴가 등 관련 유의사항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998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배 ((02)2133-6573) 관리번호 D0000038935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