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3961(2019.12.17.)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제7조에 따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자료를 2019. 12. 30.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공문제출 어려울 시, 전자메일로 제출 후 공문시행) 「점자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1부. 3. 점자발전시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정보서비스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12/18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92856
20210929023941
본청
도서관정책과-12730
D00000389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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