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를 한 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칙」제15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9392791
20210929023941
본청
주거정비과-20359
D000003893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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