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사실조회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보안과장) (경유) 제목 수용사실조회 요청 1. 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회사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아래 대상자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관련 처분 진행 상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죄명/법원 선고 확정일자 처분 진행 상황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제8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 ○범죄경력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의 취소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37호(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4항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3조. 별표3. 2.개별기준.가.위반내용.37호.사업면허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면허취소 시 청문 필수 규정)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록 관리·유지 의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 동법 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호·3호 4. 위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귀 기관에서는 붙임 4. 작성서식에 맞춰 대상자들의 수감장소, 출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 1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3. 4.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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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09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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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9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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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서울 10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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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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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용사실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592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8936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