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제출 재안내 1. 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3158(2019.9.27.)호 및 안전총괄과-14066(2019.9.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12.16.(월)까지 제출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3. 현재까지 제출 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19.12.23(월) 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4(화) 이후는 자치구에서 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조결재 및 부구청장 이상 결재 득하여 제출 -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끝. 붙임 : 1. 제1차 국민안전기본계획 2. 2020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3. 자치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 및 안전 총괄부서)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12/18 代정헌기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8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50 /전송 2133-0762 / spn2504@seoul.go.kr / 부분공개(5)
19390118
20210929024232
본청
안전총괄과-18424
D000003893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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