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0회 정례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427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순보 임대운 代정헌기 김홍길 12/18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90회 정례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제290회 정례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市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1. 22. 제29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16.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외 10명 ○ 주요내용 : 연구원 사업범위 구체화, 市 연구과제 수탁근거 마련 등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 ----------------------------- --------------------------------------------------------. 제4조(연구분야) ① 연구원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1.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1. ------------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2. --------------------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3.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3.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7.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신 설> 8.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조사?기술개발?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생 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기술연구원 수행업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원할한 연구과제 수행을 장려함으로써 ○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 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집행부 정책취지와도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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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427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순보 (2133-8022) 관리번호 D0000038939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