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도곡동4**-**)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도곡동4-)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강남구 수도계량기 망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되며, 3.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통보하오니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2.31.까지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단위:원) 주 소 성 명 구경 업종 조례위반 사 항 계 (A)=(B+C) 처분금액 (과태료)(B) 추징 사용액(C) 20/100(B) 감경시 ) 25㎜ 일반용 계량기 무단철거 및배관연결 980,860 771,360 209,500 826,580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매(별도첨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광주 요금관리팀장 하개헌 요금과장 12/18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2321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82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도곡동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216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782) 관리번호 D00000389319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