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9년 9~10월분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 지원결정 1. 대기관리담당관-817호(’09.4.2)「CNG차량 타충전소 이용관련 공차운행거리보조금 및 충전수당지급 개선계획」및 차량공해저감과-2076(’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천연가스버스 운영확대를 위하여 근무시간외에 타 충전소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천연가스 버스 운전자에 대한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시내버스 : 경성여객 등 22개 업체 ○ 마을버스 : 광일운수 등 48개 업체 나. 기 간 : ‘19.9~10월 (2개월분) 다. 지출금액 : 금478,589,930원(금사억칠천팔백오십팔만구천구백삼십원) ○ 시내버스 : 금127,269,350원 ○ 마을버스 : 금351,320,580원 라. 지출방법 : 운전자 개별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 임 1. 2019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1부. 2.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지원금 신청서(시내, 마을버스) 각1부. 3.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지원금 내역서(시내, 마을버스) 각1부. 4. 충전격려금 이의신청 인정내역 1부. 5. 이의신청 근거자료 2부. 끝. 주무관 최용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2/18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7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386065
2021092902423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747
D000003894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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